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4.19.]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18호, 2021.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3>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6. 제7조 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