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3>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6. 제7조 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