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6. 5>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 4.23>
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개정 2017. 6. 5>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 6. 5>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 6. 5>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 6. 5>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5>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9. 7.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 4.23, 2017. 6. 5, 2018.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5. 4.23, 개정 2017. 6. 5>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4.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6. 5>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4.23>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 6. 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0)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