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4.19.]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18호, 2021.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 <개정 2000. 5. 31>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천

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5. 31>

②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5. 31>

③ 회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제4조(협의회장등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 5. 31, 2016 .9 .19>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5. 31>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0. 5. 31>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5. 31>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0. 5. 31>

②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제10조(기능의 대행)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9. 5. 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31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31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 략)

(28)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29) (생 략)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9)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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