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1. 4.19.]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18호, 2021.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9. 11. 13. >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13.>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3.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1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 및 재정조달 확충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및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17.>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4.1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17.>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4.17.>

제15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4.17, 2018. 1. 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2. 23, 2018.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4.17.>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1명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4.1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4.17.>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4.1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23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시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환경교육ㆍ홍보)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3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17. 4. 14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 략)

(21)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22) ~ (29) (생 략)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 략

⑮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16)·(17) 생 략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7)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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