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군 및 읍·면이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4. 이장,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강화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강화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