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4.19.]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570호, 2021. 4.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강화군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따른 각종 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군 및 읍·면이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4. 이장,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9. 5.19 조례 제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강화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강화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9. 9.20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14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0. 6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1. 2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10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8.16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12. 3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1. 1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5. 9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4. 10. 31 조례 제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2.15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4.15 조례 제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6. 3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 12. 31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2. 3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1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1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12 조례 제12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 1. 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28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1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16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2.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23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16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2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23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3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23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26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4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6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2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30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8.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9. 9. 19.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 2021. 4. 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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