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19.]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18호, 2021.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해제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2회 방학 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② 제10조 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제1항의 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제12조(아동급식 지킴이)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통장·반장·동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지킴이는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의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급식아동 후원회)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식아동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의「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5)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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