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1. 4.19.]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18호, 2021.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22.>

2. "아동복지"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22.>

5. "지원대상 아동"이란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22.>

제3조(아동위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2. 22.>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관계기관에 알림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협조 등

③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 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제5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개정 2021. 2. 22.>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2. 22.>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1. 2. 2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2. 22.>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2. 22.>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1. 2. 22.>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1. 2. 22.>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2. 22.>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14조(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시행령 제13조의2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2021. 4. 19.>

제1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7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2. 22.>

제18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2. 22.>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1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2.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3)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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