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평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부평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가 체납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 정된 가구로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신설 2017. 6. 5>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이 지원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평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