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인천광역시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7, 2018. 1.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7. 4. 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7. 4. 17>
1. 당연직 위원 : 재무과장, 세무1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7. 4.17]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 4.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 4.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7. 4.17]
[본조 신설 2017. 4.17]
[본조 신설 2017. 4.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지방채 관리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 관리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기금사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2014회계연도부터 적립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