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2. 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
4.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
<개정 2017. 1. 2>
<개정 2017. 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회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실무자회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협의체 담당자,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2.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확인
3.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의 선정
4.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
5.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개정 2017. 1. 2>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⑬ ~ (2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