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1. 4.16.]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43호, 2021.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 세정발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하 "세입"으로 한다)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 08. 10.>

제2조(지급대상자) ① 삼척시 세입징수 등에 대한 공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0. 12. 30., 2018. 08. 10.>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08. 1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를 삼척시세 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매년 제2조제1항 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 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삼척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6.>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의 1서식·제3호의 2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의한 지급대상자·지급기준·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삼척시 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7조(포상금지급) 시장은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시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 05. 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