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0. 12. 30., 2018. 08. 10.>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08. 1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를 삼척시세 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매년 제2조제1항 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 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6.>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의한 지급대상자·지급기준·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삼척시 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