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은 제1관서에서 행한다. <신설 2021. 4. 16.>
1.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조달물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또는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및 세외수입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1억원 이하의 지방세 징수결정
5.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징수결정
6.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4. 1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또는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5.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3.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는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6. 조달물자의 구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
3. 실·관·과장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
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과장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은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부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4. 16.> ]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4. 16.> ]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의 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6.]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4. 16.> ]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6.> ]
②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부서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의 검사조서에 따라 검사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4. 16.>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4. 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2항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원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원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원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청 재무관이 행한 제1관서의 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본청 재무관이 행한 제1관서의 계약 업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