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청사"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공유재산 매각수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법」 에 따른 건축 지역 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② 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주민복지계정
2. 공공청사계정
1. 일반회계 출연금
2. 공유재산 매각수입
3. 국·시비 보조금
4. 기금의 운용수익
5. 그 밖의 수입금
1. 주민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제1호의 시설 조성과 관련된 모든 경비
3. 제1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 그 밖의 부대시설비
② 공공청사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공공청사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경비
3. 공공청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 그 밖의 부대시설비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제2항 에 따른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전략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국·기획전략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2호 중 “국·실장”을 “국·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⑨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