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040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청사"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공유재산 매각수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법」 에 따른 건축 지역 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3조(포괄기금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포괄기금으로 설치한다.

② 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주민복지계정

2. 공공청사계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4. 9.>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공유재산 매각수입

3. 국·시비 보조금

4. 기금의 운용수익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주민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제1호의 시설 조성과 관련된 모든 경비

3. 제1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 그 밖의 부대시설비

② 공공청사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공공청사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경비

3. 공공청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 그 밖의 부대시설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제2항 에 따른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 5. 31.>

1. 기금운용관 : 기획전략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국·기획전략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구의원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 5. 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2호 중 “국·실장”을 “국·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⑨ ~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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