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040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6. 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신설 2016. 6. 2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 6. 24.>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 6. 24.>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6. 24.>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 7. 1.>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 7. 1.>

제4조 (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9. 6. 28.>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정 2011. 7. 1.>

①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적정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 5. 31.>

④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1. 1., 2016. 6. 24.>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24.>

⑩ 삭제 <2016. 6. 24.>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5조의2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 6. 28.]

제6조 <삭제, 2011. 7. 1>

제7조 <삭제, 2011. 7. 1>

제8조 <삭제, 2011. 7. 1>

제9조 <삭제, 2011. 7. 1>

제10조 <삭제, 2011. 7. 1>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7. 1.>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개정 2011. 7. 1.>

① 구청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3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 한 경우 <개정 2016. 6. 24.>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6. 6. 24.>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6. 6. 24.>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 7. 1., 2016. 6. 24.>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4., 2019. 6. 28.>

1. 삭제 <2016. 6. 24.>

2. 삭제 <2016. 6. 24.>

3. 삭제 <2016. 6. 24.>

4. 삭제 <2016. 6. 2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1. 7. 1.>

제16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1., 2014. 12. 19., 2019. 6. 28.>

제17조 삭제 <2016. 6.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 2009.10.30>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

부칙 <제633호, 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운대교육청”을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817호, 2016.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 략)

⑯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⑰ ~ <3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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