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신설 2016. 6. 2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 6. 24.>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 6. 24.>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6. 24.>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 7. 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 7. 1.>
①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적정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 5. 31.>
④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1. 1., 2016. 6. 24.>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24.>
⑩ 삭제 <2016. 6. 24.>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5조의2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 6. 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7. 1.>
① 구청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 한 경우 <개정 2016. 6. 24.>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6. 6. 24.>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6. 6. 24.>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 7. 1., 2016. 6. 24.>
1. 삭제 <2016. 6. 24.>
2. 삭제 <2016. 6. 24.>
3. 삭제 <2016. 6. 24.>
4. 삭제 <2016. 6. 2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운대교육청”을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 략)
⑯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⑰ ~ <3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