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5.3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044호, 2021.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라. 그 밖의 법인 : 75,000원

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5. 31.]

제7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7호, 2014.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9호, 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3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4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제2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