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5.31.]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340호, 2021. 5.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23조 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각 동 지역회의(제19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1명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을 공개모집·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미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위원회는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에서의 활동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6. 제15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를 준용한다.

제19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의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동별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할 동장이 위촉한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회 회의 및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지역회의는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제21조(의장, 부의장 및 간사) ① 지역회의는 의장, 부의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팀장으로 한다.

③ 의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하며, 회의록에 관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를 준용한다.

제22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 사항 논의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3조(주민참여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340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 위촉되거나 한 차례 연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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