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으로 한다. <신설 2021. 5. 28.>
② 의무예치금액은 원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③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④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의무예치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원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원주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0조 의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21. 5.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3. 20., 2018. 4. 13., 2021. 5. 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0.>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담당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관서의 회계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정보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후단신설 2021. 5.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8. 4.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원주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21. 5. 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09. 3. 20., 2021. 5. 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4. 13.>
1. 정기회의: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4. 1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1. 기금 수입 계획
2. 기금 지출 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원주시재해대책기금 및 원주시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