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7. 9. 25.]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9. 2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환경위생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2021. 5. 28.>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식품위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증진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
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