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544호, 2021.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25.]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9. 2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환경위생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2021. 5. 28.>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식품위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제9조(사업의 집행) ① 제3조 에 따른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 9. 25.>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3.>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 12. 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40호, 2013.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8호, 2015. 3. 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09호, 201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 5. 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증진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

⑭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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