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개인의 세율
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10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의2 내지 제40
조의5, 제46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
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
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
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의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
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
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개정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
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
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 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