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군수는 제6조 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5.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