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저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전기이륜차로 구입한 소유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