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2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698호, 2021.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1. 영월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6. 10. 2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 10. 2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