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다른 기금 및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삭제 <2020. 11. 2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영월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영월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영월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등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6. 10. 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영월군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며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8.>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기초
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