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5.2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698호, 2021.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영월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영월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다른 기금 및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삭제 <2020. 11. 27.>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영월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영월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영월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영월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등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6. 10. 21.>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영월군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며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8.>

제14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군수는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02. 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6. 0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6.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기초

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4. 05.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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