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2. 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7. 02. 17.>
1. 영월군 식품위생업무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 2021. 5. 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 3. 13.>
2.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상수도요금(단,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3. 화장실 비품
4.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6. 9. 1.>
③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