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수, 사회보장업무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조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읍·면 보장협의체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 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면 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은 각 협의체 회의 및 실무분과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
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