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삭제2016. 10. 21.>
3. "자전거 주차장치"이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삭제 2016. 10. 21.>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8.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9.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10.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11.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12.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유관기관 공무원(영월경찰서 관련업무 담당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