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698호, 2021.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삭제2016. 10. 21.>

3. "자전거 주차장치"이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삭제 2016. 10. 21.>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8.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9.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10.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11.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12.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ㆍ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유관기관 공무원(영월경찰서 관련업무 담당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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