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시행 2021. 5.2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698호, 2021. 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5. 25.>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보건소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 5. 25., 2021. 5. 28.>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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