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7.]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755호, 2021. 5.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천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사천시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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