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5.2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완주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5. 2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9. 27.>

1. 군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예산정책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5. 읍·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③ 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결과 군 위원회에 제출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읍·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각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기관· 사회,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읍·면 위원회는 읍·면 인구수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로 각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완주군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 읍·면위원회의 간사는 각 부읍·면장으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군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 주민설명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등 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의, 토론회, 모니터링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2020. 7. 2.>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각 위원회와 개인(단체포함)에게 상품, 시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 활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부칙 <제2555호, 201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호, 2018. 9. 27.>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 2020. 7. 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3) (생략)

(74)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94) (생략)

부칙 <제2871호, 2021.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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