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군수는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 진화활동 및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휴가 사용은 4회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⑥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 의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