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 5.2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14호, 2021. 5.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 진화활동 및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휴가 사용은 4회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⑥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 의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05. 27. 제2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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