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6. 10. 20.>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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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05. 27.>
① 삭제 <2021. 05. 2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05., 2021. 05. 27.>
1.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1. 05. 27.>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업무 담당 과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05.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 05. 2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