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4) 그 밖의 법인: 75,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 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6.)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북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1절의 제목,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