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보조금
3. 구유재산의 매각 수입금, 임대 수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삭제 (2021. 5.26.)
2.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3.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1.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2. 공용 청사 및 시설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한 임시 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
4. 그 밖에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5.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자치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6.)
1. 당연직 위원 : 각 국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5.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 5.26.)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26.)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6.)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1. 5.26.)
4. 제11조제2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5.26.)
5.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신설 2021. 5.26.)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1. 5.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26.)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8. 7. 4., 2021. 5.26.)
2. 기금운용관
가. 삭제 (2021. 5.26.)
나.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 자치행정과장
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 문화체육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 2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계정 자금의 전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