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이라 함은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5. 24.>
2.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5.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의 이용
2.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기증도서에 관한 자료 정리 및 정보의 제공
5. 연수회, 강연회, 영상물 상영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 제공
6. 고문서 등 향토 자료 수집 관리
7.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장소·수량·이용요금·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시설의 사용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도서관 시설의 사용 및 비치된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독서관련단체가 행하는 문화강좌 및 독서관련행사
3. 공공 또는 공익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열람자는 대출 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기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기증도서는 가급적 출판년도가 3년 이내의 도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기증받지 아니한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롭게 하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4.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또는 동물을 동반한 자
5.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자료 망실 또는 훼손 시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토록 한다. <개정 2016. 11. 8.>
③ 삭제 <2016. 11. 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