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1. 5.24.]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519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 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지식정보습득과 울진군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울진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5. 24.>

2.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5.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의 이용

2.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기증도서에 관한 자료 정리 및 정보의 제공

5. 연수회, 강연회, 영상물 상영 등 문화활동의 주최 및 공간 제공

6. 고문서 등 향토 자료 수집 관리

7.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울진군수(이하 "군수")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장소·수량·이용요금·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시설의 사용 및 비치된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독서관련단체가 행하는 문화강좌 및 독서관련행사

3. 공공 또는 공익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이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열람자는 대출 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기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4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도서는 가급적 출판년도가 3년 이내의 도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기증받지 아니한다.

제1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롭게 하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4.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또는 동물을 동반한 자

5.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자료 망실 또는 훼손 시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토록 한다. <개정 2016. 11. 8.>

③ 삭제 <2016. 11. 8.>

제18조(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교육) ① 관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독서클럽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2016.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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