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5.]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14호, 2021.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2021. 5. 25.>

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법 제10조의2 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5의2.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 편의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 자전거 횡단보도턱 정비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영 제4조 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 특성별 정비 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 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육교· 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시 청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 5. 25.>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5.>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공서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5.>

[제목개정 2021. 5. 25.]

제9조 삭제 <2021. 5. 25.>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민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 당연직 위원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업무 담당국장·과장, 도로과장 및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0. 8. 4., 2021. 5. 25.>

1. 경주시의회 의원

2.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 삭제 <2021. 5. 25.>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삭제 <2021. 5. 25.>

제19조(공영자전거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영자전거 대여소 간 상호호환이 가능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의 운영방법 등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5. 25.]

[전문개정 2021. 5. 25.]

제20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등록ㆍ번호판 제작) ① 시장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의 등록 시기,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정비소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타기 관련 교육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2.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시장 또는 민간단체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위원으로 보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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