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3.10.]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279호, 2016.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8.>

1. 인제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1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75호, 2014.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79호, 2016.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로가족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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