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 5.2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103호, 2021.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07. 05)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5.)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25.]

제5조(세율) 법 제81조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

[전문개정 2021. 5. 25.]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5.]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3. 5.)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제3절의2, 재40조의2 내지 5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 승 이하 자동차 (중형 또는 고급형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조례 제4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약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3항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농업소득세에 대한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법5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법제2항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를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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