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68호, 2021.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 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ㆍ개축할 수 없다.

부칙 <2021. 5. 25.,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