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5.]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87호, 2021. 5.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9. 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06. 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 10. 19., 조례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 10. 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10. 7,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 5.25,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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