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5.25.]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95호, 2021.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4.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2항 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적립금 <개정 2009. 4. 10., 2011. 11. 15.>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1. 5.2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및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4.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5. 구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8. 법 제30조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에 따른 사업

9.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예방 및 재난에 따른 긴급대응 또는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

[전문개정 2011. 11. 15., 2021. 5.25]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5조제1항 에 따라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운용·관리 한다.

② 기금은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별도의 이자율이 높은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사용가능금액은 영 제75조제4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의무예치금액은 영 제75조제4항 단서 및 영 제75조의2 에 따른 자연재난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와 같이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2. 공공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3.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4. 제3조 제10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21. 5.25]

제5조(기금의 융자) 제3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금에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 한도액, 융자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등 대출조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5., 2021. 5.25>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안전재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1. 5.25]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15., 2021. 5.25>

③ 삭제 <2021. 5.25>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3. 09. 10., 2014. 10. 31., 2020. 5.28>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안전재난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과 재난업무 또는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5. 3. 21., 2007. 9. 28., 2010. 08. 02., 2011. 11. 15., 2012. 2. 15., 2013. 09. 10., 2014. 10. 31., 2015. 06. 19.> <후단 신설 2021. 5.2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3. 21., 2005. 8.1, 2010. 08. 02., 2011. 11. 15., 2013. 09. 10., 2014. 10. 31., 2020. 5.28, 2021. 5.25>

⑦ 삭제 <2021. 5.25>

⑧ 삭제 <2021. 5.25>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 개정 2021. 5.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5.2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1.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1. 11. 15.>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상반기에는 기금지원사업선정 및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1. 11. 15., 2021. 5.25>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1. 11. 15., 2013. 11. 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 5.25>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25>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의 안건 및 심의 의결 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1. 5.2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4회계년도 결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되 이 조례에 의한 결산으로 본다.

부칙 <2005.3.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11.15, 조례 제10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2.15,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11.5,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 5.25,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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