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