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19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의 합으로 하되,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4. 3. 12.]

[본조신설 2014. 3. 12.]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1개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부금액을 결정한때는【 별지제2호서식 】에 의거 고지하며,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납부금액을 택지개발 기간중 4회 이내로 분납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형식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 3. 12.>

⑤ 영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회계를 설치 관리하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 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 해야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1의 시설로 한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의1에서 이동 2014. 3. 12.]

제5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의1에서 이동 2014. 3. 12.]

제6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상영향을 조사.공개해야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에 의거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 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 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일급) 보통인부단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 11. 30.>

③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면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 2인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각 5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②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시의회의원 : 4명(해당지역 의원 포함)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 2명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 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시의 실,국장급 공무원중1인

2.시의회 의원2인

3.각계 지역인사 3인이내

4.지원협의체 3인이내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관한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07. 01.> , <개정 2010. 11.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 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5조의1 의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기금재산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 12. 29., 2007. 7. 1., 2010. 11. 30., 2014. 10. 6., 2015. 7. 31., 2018. 12. 31., 2021. 5. 24.>

1.기금운용관 : 환경교통국장

1의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2.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6.>

제18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14호, 1998.9.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96호, 2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66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57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50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2호, 201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22호, 2014.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 ⑱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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