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27.]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85호, 2021. 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경상남도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자율학교등"이란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91조의4 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6. 1. 교규74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하되, 학교유형(계열)별 지정·운영 심의시 별표 1 의 운영평가 부서장을 추가로 구성한다.〈개정 2013. 8. 29. 교규705, 2014. 6. 1. 교규748,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2. 26. 교규840〉

④ 위촉직 위원은 경상남도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1. 5. 27. 교규88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 5. 27. 교규885>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별표1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ㆍ자율학교등 지정 신청) ①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개정 2021. 5. 27. 교규885>

1. 특성화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2항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4제2항

5.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7. 교규885>

③ 위원회는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심의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율학교로 지정·고시한다.<신설 2021. 5. 27. 교규885>

제13조(자율학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범위내에서 증감·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5. 27. 교규885>

제14조(자율학교의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4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 준벽지 학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 5. 27. 교규885>

제15조(서면ㆍ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1. 5. 27. 교규885>

제16조(지정 및 지정 취소) ①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한다. 단, 지정기간이 학년 단위가 아닐 경우, 학년 단위로 시기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 교규748, 2021. 5. 27. 교규885〉

② 자율학교는 3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장 공모학교의 경우는 임용기간을 고려하여 4년이내로 지정하고, 특성화학교에 의한 자율학교 지정은 협약기간에 따른다.<신설 2021. 5. 27. 교규885>

③ 지정 학교 중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각종 민원 등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5. 27. 교규885>

제17조(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 ①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운영평가는 학교 자체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4. 6. 1. 교규748, 2021. 5. 27. 교규885〉

② 학교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교육청 평가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되,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⑤ 학교 자체평가 및 교육청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특성화중ㆍ고, 특목고에 대한 평가) ①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고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 의 운영평가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6. 1. 교규748〕<개정 2021. 5. 27. 교규885>

제19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호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 교규748, 2020. 7. 16.교규861, 2021. 5. 27. 교규885〉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 1. 교규748, 2018. 6. 7.교규813, 2021. 5. 27. 교규885>

부칙 < 제667호,2011. 10. 1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705호,2013. 8. 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

⑮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 제708호,2013. 8. 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8호,2014. 6. 1.>

이 교육규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1호,2014. 9. 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과”로 한다.

부칙 < 제760호,2015. 2. 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0호,2019. 1. 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별표 1 학교 유형별 지정·운영 부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해당과 협조 및 교육부 사전협의여부 검토를 거쳐 최초 지정

부칙 < 제840호,2019. 12. 2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 제861호,2020.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83호,2021. 2. 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학교 유형란의 외국어·국제계열란의 "교육과정과"를 "진로교육과"로, 산업수요 맞춤형 및 직업계열 특성화고란의 "창의인재과"를 각각 "진로교육과"로,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란의 "교육과정과"를 각각 "중등교육과"로 한다.

부칙 < 제885호,202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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