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2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651호, 2021. 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12.)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자원순환시설은 김해시 부곡로 35 일원에 둔다.(개정 2009. 1. 19, 2011. 10. 17, 2019. 2. 12., 2021. 5. 21.)

② 자원순환시설의 명칭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개정 2019. 2. 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 19, 2019. 2. 12.)

1. "자원순환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 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 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 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자원순환시설 사용자" 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자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및 처리방법) 소각대상 폐기물은 김해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수거한 폐기물 및 기타 시장이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원순환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자원순환시설의 보수·점검,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운영관리) ① 자원순환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시장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9. 1. 19)(개정 2009. 1. 19, 2019. 2. 12.)

1.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1년이상 수탁운영한 자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자원순환시설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9. 2. 12.)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근무케 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제6조(반입허가)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원순환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당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2.)

제7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9, 2019. 2. 12.)

1.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9. 1. 19)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6. 시장이 정하는 자원순환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복리증진시설의 관리ㆍ운영등) ① 자원순환시설 인근 주민 생활보전대책으로 건립한 주민복리증진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복리증진시설의 관리·운영을 주민단체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단체등은 주민복리증진시설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반입수수료)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순환시설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소각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 2. 12.)

제10조(소각열 이용) ① 자원순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할 경우에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등)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이 제7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9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김해시 전하동 900번지"를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로 한다.

②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외동 1261-3번지"를 "김해시 분성로 227"로 한다.

③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삼계동 32번지"를 "김해시 삼계로 140"으로 한다.

④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37-3번지"를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로 한다.

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산89-4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12"로 한다.

⑥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279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7"로 한다.

⑦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으로 한다.

⑧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97"으로 한다.

⑨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삼방동 178-3번지"를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10"으로 한다.

⑩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율하1로 63"으로 한다.

⑪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32-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로 한다.

⑫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6-1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

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로 한다.

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17-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 "로 한다.

⑮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부원동 619-3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으로, "내동 201-4번지"를 "김해시 금관대로 1255"로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로 "안동 167-2번지"를 "김해시 삼안로 72"로 한다.

·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를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 길 397"로 한다.

·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봉황동 425-13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으로 한다.

· 김해천문대설치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어방동 산2-3번지"를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 로 한다.

·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를 "김해시 가야의 길 126"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8호 201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1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를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로 한다.

별표 1 중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84-9"를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로 한다.

별표 1 중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3"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5"로 한다.

②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

③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

④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율하1로 63"을 "김해시 율하1로 49"로 한다.

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를 "김해시 부곡로 35"로 한다.

⑥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42번길 29"로 한다.

⑦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8"로 하고,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로 한다.

⑧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0"으로 한다.

⑨ 김해천문대설치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를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로 한다.

⑩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김해대로 1902번길 12”를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