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5.2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75호, 2021. 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

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2012. 5. 22 조례 제2282호)

제4조 <삭제> (2012. 1. 4. 조례제2275호)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의성군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단, 의성군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보강

사.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유수지장목제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단,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3.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5. 재난피해시설(의성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등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제10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의성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0.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기금의 민간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다만, 의성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서 영 제74조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1. 05. 2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이사비를 말한다. 다만, 주택연면적기준이란 창고 등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보상여부는 같은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2021. 05. 2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05. 2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의성군 소속 실·과장 (신설 2012. 1. 4 조례제2275호)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신설 2012. 1. 4 조례제2275호)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1. 4 조례제2275호)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과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 4 조례제2275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

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 1. 4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5. 22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5호, 2021. 0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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