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17.]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859호, 2021.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5. 17.>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5. 17.>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05.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3. 삭제 <2021. 05. 17.>

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 10. 08., 2021. 05. 17.>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세부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긴급구호비

2.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

3. 공공요금

4. 월동대책비

5. <삭제 2014. 08. 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 05. 17.>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17.>

② 삭제 <2021. 05. 17.>

③ 삭제 <2021. 05. 17.>

④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세대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특히, 제4조제1항 제1호 긴급구호비 중 의료비 및 제4조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17.>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읍면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 05. 17.>

③ <삭제 2014. 08. 11.>

제8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6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제7조 에 따라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17.>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제11조 삭제 <2021. 05. 17.>

제12조 삭제 <2021. 05. 17.>

부칙 (2013. 07. 26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8. 11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17.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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