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세 조례

[시행 2021. 5.2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977호, 2021. 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 4. 12.>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1.>

제6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21.>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8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제15조(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2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0호, 2017. 7. 7.>(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를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

②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를 “「지방세징수법」 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④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59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77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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